[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국회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구속 기로에 섰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2월 2일 오후 3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그는 계엄 선포 이후 국회로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가 장소를 당사로 변경했다. 이후 다시 국회로 바꿨다가 당사로 옮기는 등 세 차례 변경했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결됐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오후 11시 22분경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의총 장소를 거듭 변경했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