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가 회사의 상장 여부와 자산규모 등에 따라 상이하다. 회사의 유형에 맞는 선임 절차를 확인해 준수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상장 여부와 자산 규모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가 다르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상장 여부와 자산 규모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가 다르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일반 회사는 사업연도 시작 후 45일 내 감사인을 선임하면 된다. 하지만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등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선임을 마쳐야 한다. 특히 12월 결산 상장사는 연말까지 선임해야 한다. 초도감사 대상 기업은 사업연도 시작 후 4개월 내 선임하면 된다.
감사인 선임 기간도 회사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일반 회사는 1개 사업연도 단위로 선임 가능하나 상장사·대형 비상장사·금융회사는 동일 감사인과 연속 3개 사업연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자격 요건도 다르다. 일반 회사는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을 선임할 수 있다. 대형 비상장사와 금융회사는 회계법인만 가능하다. 상장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으로만 제한된다.
감사인 선정권자나 선임 보고 방식도 회사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