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하면서 건전성 관리 강화 유도에 나섰다.

롯데손해보험 본사 (사진=롯데손해보험)

5일 금융위는 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 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을 부과했다. 이에 롯데손보는 적기시정조치의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됐다.

금융위는 단기간 내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내 자본 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후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향후 1년간 계획을 이행 하게 된다. 기간 중 경영상태가 개선됐다고 인정되면 금융위 의결을 통해 권고조치가 종료될 수 있다.

금융위는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청구·지급, 신규가입 등의 서비스는 차질 없이 이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정례회의 결과가 통지되는 대로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라며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고객을 위한 영업 활동 등 보험사 본연의 역할을 더 충실하게 수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