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쿠팡이 검색순위 조작 관련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오히려 동반성장의 대상으로 입점업체들의 매출이 올랐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이준석 판사)은 15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쿠팡과 쿠팡의 자체 브랜드 자회사 CPLB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쿠팡이 검색순위 조작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나 의도는 없었다고 첫 공판에서 주장했다.(사진=쿠팡)

검찰은 이들이 약 5년간 직매입상품과 자체브랜드 상품 5만여건의 노출 순위를 총 16만여 차례 조정하거나 가중치를 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알고리즘을 개발 계획해 일부 상품의 순위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는 혐의도 제시했다. 알고리즘 사용 자체가 범죄 행위라는 것이 검찰 측 기소 취지다.

쿠팡 측은 검찰이 기소한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이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쿠팡 변호인 측은 법정에서 “법리적, 사실 관계 측면에서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며 "온라인 유통업체가 소비 자가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비교 제시한 것을 소비자에 대한 위계로 볼 수 없고 쿠팡 입점 중개 판매업체들은 경쟁자가 아닌 동반성장의 대상으로 이들 업체의 매출 또한 증가했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이 해당 상품이 중개상품보다 나은 것으로 오인해 더 좋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받은 바도 전혀 없다”며 “일부 직매입상품을 상위노출한 것 자체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검찰 측이 말하는 의도와 고의성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관련 재판의 두 번째 공판은 12월 12일에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해 이 사건과 관련해 쿠팡에게 1600억원대 과징금에 대한 쿠팡 측 행정 소송 첫 공판은 11월 진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