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쿠팡이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는다. 쿠팡 외에도 3개 사업자가 잔저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를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콘텐츠웨이브, 엔에이치엔벅스, 스포티파이 에이비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콘텐츠웨이브, 엔에이치엔벅스, 스포티파이 에이비 등 4개 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사진=연합뉴스)
쿠팡은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가 적발됐다. 콘텐츠웨이브 및 엔에이치엔벅스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계약 해지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된다. 엔에이치엔벅스 및 스포티파이는 상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했다. 스포티파이는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행위도 포함된다.
먼저 쿠팡은 지난해 4월 소비자들에게 유료 멤버십 서비스(와우멤버십)의 가격을 인상한다는 사실을 고지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쿠팡 와우멤버십 서비스를 가입·이용 중인 소비자(기존 고객)들에게 쇼핑몰 앱(APP) 초기 화면 팝업 및 상품구매 대금 결제를 위해 제공되는 결제버튼을 활용하여 가격 인상에 ‘즉시 동의’하는지, ‘동의 유보’하는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기존 고객들로 하여금 ‘즉시 동의’를 선택하도록 유인했다고 공정위는 봤다.
또한 가격 인상 동의를 유보하는 내용의 ‘나중에 결정하고 구매하기’ 버튼의 경우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인지하기 어렵게 버튼 색상을 배경과 동일한 백색으로 하고 청색 버튼 바로 위에 배치하여 기존 고객들에게 제시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콘텐츠웨이브 및 엔에이치엔벅스는 월정액(또는 연정액) 기반의 유료 구독형 상품(자동결제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계약 해지 방식으로 일반해지와 중도해지를 도입해 실제 운영 중이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이 실제 접하게 되는 ‘이용권 구매 단계’, ‘해지 단계’, ‘FAQ’ 등에서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중도해지의 방법․효과 등에 대해서는 아예 안내하지 않거나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등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
엔에이치엔벅스 및 스포티파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벅스 및 스포티파이 PC 웹브라우저와 모바일 앱에서 유료 이용권 상품 등을 판매하면서 계약체결 이전에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정보를 적절하게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알려진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제32조에 따라 이들 4개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해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의 금지하도록 했다. 이들 4개 통신판매사업자 모두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감안해 쿠팡에 대해서는 250만원, 콘텐츠웨이브에 대해서는 400만원, 엔에이치엔벅스에 대해서는 300만원, 스포티파이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 소비자의 구매선택 및 계약해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행위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계약해지·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