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8년 만에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의 선고 결과는 최태원 회장의 재산분할 규모를 넘어 SK그룹의 향후 지배구조와 경영 안정성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변수로 꼽힌다.

최태원 SK 회장이 SK텔레콤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한국고등교육재단 홈커밍데이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SK)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상고심을 연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할지 파기·환송할지를 놓고 재계는 긴장 속에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경험칙과 사실오인이 없는 한 하급심 판결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2심 판결 유지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한 법조 관계자는 “소부 이관은 원심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며 “법리적으로 안정된 판결인 만큼 파기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예외적인 결과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법원은 상소심 최종 단계이지만 증거 해석이나 법리 판단에 따라 부분적 다른 결론이 나올 여지는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최 회장은 ㈜SK 지분 약 18%를 보유하고 있다. 다른 계열사(SK디스커버리·SK케미칼·SK실트론 등) 지분도 일부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중 ㈜SK 지분의 절반 이상이 담보 설정돼 있어 현금화에 제약이 따른다.

만약 2심 결과가 확정된다면 최 회장은 SK 주식 매각 등 현금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시장에서는 “대규모 지분 매각이 현실화되면 SK그룹 지배구조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심은 상속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 재산분할금 665억원 위자료 1억원으로 판결했다.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의 회사 유입 정황을 인정하며 총 1조3808억원을 분할금으로 산정했다. 위자료 역시 2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사적 문제를 넘어 SK그룹의 향후 지배구조·경영 안정성·자본시장 신뢰를 좌우할 중대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판결 이후 SK 주가 변동과 경영권 향배가 국내 대기업 리스크 관리 체계를 재정의할 것”이라며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