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르면 올해 안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7월 상고된 두 사람의 이혼소송 사건을 1년 2개월째 심리 중이다. 오는 18일 전원합의체 심리기일에 사건 처리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천포럼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중대한 사건을 최종 판단하는 재판부다. 법 해석의 통일성과 기존 판례 변경,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건을 처리한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1년 넘게 심리하면서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보고된 상태다. 보고 사건은 필요시 전원합의체 심리로 이어질 수 있다.

법조계에선 오는 18일 전원합의체 심리기일에 이혼소송이 직접 논의되거나 처리 방안이 가닥을 잡을 수 있다고 본다. 이 경우 법정 처리기한을 훌쩍 넘긴 사건인 만큼 연내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아직 전원합의체 회부가 정식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 SK 지분을 항소심이 포함하면서, 분할액은 665억원에서 20배 이상 늘어났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 변수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여부다. 항소심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SK에 유입됐다고 인정해 노 관장 측에 유리한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