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자료=연합뉴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합병을 추진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당시 삼성그룹은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양사를 합병했다. 검찰은 이 같은 합병비율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무리하게 산정돼 주주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한 19개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특히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삼성 내부 백업 서버 자료에 대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번 무죄 확정으로 이 회장은 각종 법정공방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 이후 5년간 이어진 형사재판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삼성그룹의 경영 정상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