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콜마그룹 내 부녀와 아들간 소송 난타전이 법원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달 나올 법원 판결은 그룹 경영권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콜마그룹에 따르면 이달 윤동한 회장과 윤여원 대표가 윤상현 부회장을 대상으로 위법행위유지가처분신청의 법원 판단이 나온다.

(왼쪽부터) 윤동한 회장,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대표(사진=콜마그룹)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행위금지가처분소송이 기각되면서 임시주총 개최에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위법행위유지가처분신청 소송의 추가 자료 제출은 어제(7일)로 끝이 났다. 임시주총 개최 여부는 법원의 판단만 남은 상태다.

콜마그룹의 위법행위유지가처분신청은 윤상현 부회장이 추진하는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절차상 위법하다는 윤여원 대표 및 윤동한 회장 측의 주장에 따라 제기된 항고심이다.

지난 7월 25일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를 상대로 신청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에서 대전지방법원이 콜마홀딩스 손을 들어줌에 따라 콜마비앤에이치는 이달 26일 임시주총을 개최해야 한다.

해당 소송이 임시주총 소집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서 대전지방법원 판단에 따른 이달 임시주총 일정 전 판단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 법원 “임시주총 열어라”..윤상현 부회장, 유리한 고지 선점

앞서 위법행위유지가처분신청(대전고등법원2025라128) 소송이 윤여원 대표의 1심 패소로 끝나면서 윤상현 부회장 측이 유리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행위금지가처분 소송도 지난 5일 기각됐다.

이는 윤상현 부회장의 이사회 개편 주장이 법적 타당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계에서는 법원의 판단으로 경영권 분쟁에서 윤 부회장 측이 주도권을 잡게 됐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에 대해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인용하면서 임시주총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임시주총 소집 허가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기한 특별항고는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총이 변수 없이 열리게 되면 윤상현 부회장 측이 이사회에 진입해 윤여원 대표의 독립적 경영체제를 뒤바꿀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최대 주주(44.63%)다. 높은 지분율을 바탕으로 임시주총에서 윤상현 부회장을 포함한 새로운 이사회를 꾸려 지배구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콜마홀딩스 측은 “그룹 전체의 성장을 위해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법정 다툼을 최소화하고 경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윤동한 회장 측 신규이사 10명 선임 주주 제안도 수용해 주주들의 판단을 직접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콜마 본사 (사진=한국콜마)

■ 주식반환소송 결과 변수..“경영합의 위반 VS 적법한 주주권 행사”

변수는 지난 5월 윤동한 회장이 아들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했던 콜마홀딩스 주식을 돌려받는다는 주식반환소송 결과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에서 심리 중이며 내달 23일 변론기일이 지정돼 있다.

이 소송이 윤 회장의 승소로 끝나면 콜마그룹의 최대 주주 지위가 바뀔 수 있다. 이 경우 경영권 승계 구도가 뒤집어지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

윤 회장은 지난 6월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주식 460만주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8월 20일 심문기일과 자료 검토를 거쳐 이달 5일 증여주식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최종 인가했다.

주식반환소송의 쟁점은 부담부 증여였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회장과 윤 대표는 2018년 3자 경영 합의를 조건으로 주식이 증여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윤 부회장은 조건 없는 단순 증여이며 3자 경영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합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윤회장의 법률대리인은 “본 소송은 윤상현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회장이 이러한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며 대상 주식은 즉시 반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콜마홀딩스 측은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경영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판단이 지속적으로 윤상현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콜마그룹의 법적 공방은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시장 내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소송전이 계속되면 경영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내부 혼선이 커져 그룹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