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윤동한 콜마 회장이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 심문기일에 직접 참석해 가족간 갈등에 대해 입을 열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 3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 심문기일에 창업주 윤동한 회장이 직접 참석했다고 4일 밝혔다.
윤동한 콜마 회장이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 심문기일에 직접 참석했다.(사진=한국콜마)
콜마그룹 창업자인 윤회장이 콜마그룹 내 경영권 분쟁에 대해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콜마홀딩스 대표이사인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선임을 추진한 행위가 경영합의 및 회사법상 절차를 위반했다는 취지에서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신청인은 해당 행위가 회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법행위이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그 행위의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는 법원의 출석 통지를 받은 윤동한 회장이 직접 참석했고 윤여원 대표도 함께 출석했다.
보조참가인으로 참석한 윤 회장은 변호인 변론에 앞서 본인의 심정을 밝혔다.
윤 회장은 “이런 쟁송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측에서 먼저 법정에 서게 하여 할 수 없이 나오게 된 것”이라며 “이 모든 문제가 합리적 판단과 상식적인 선에서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고자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상현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는 어제 진행된 항고심과는 별개의 절차이며 각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진행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창업자가 평생 일군 회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법정에 설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닌 회사와 주주의 미래가 달린 문제로,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고등법원 재판부는 쌍방에 9월 7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 기간을 부여했다. 법원의 결정은 임시주주총회 개최 일정을 감안해 9월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