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차유민 기자] 금융당국이 교통카드 사업자를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해석하며 카드사의 구조적 손해가 해소될 전망이다. 카드사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경우 대중교통 이용자 혜택 확대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중교통 이용객 (사진=연합뉴스)

1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동의즐거움, 티머니, 코레일네트웍스 등 교통카드 정산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업계에선 카드사의 역마진 구조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전법 제2조 제5호는 신용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카드 결제를 대신 처리하는 '결제대행업체'를 가맹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간 교통카드 정산 사업자는 대형 가맹점 규제에서 제외됐다. 대중교통이란 공공서비스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교통카드 정산 사업자로부터 결제수수료 1.5%를 받으면서도 약 3% 수준의 교통 정산 수수료를 다시 부담해야 했다. 수수료 수취액보다 지급액이 더 큰 구조가 굳어지며 카드업계는 사실상 장기간 역마진을 감수해 왔다.

하지만 금융위의 이번 해석에 따라 교통카드 정산 사업자가 대형 가맹점에 해당한다. 이 경우 여전법 제18조의3이 적용돼 카드사에 과도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업계에서는 카드사가 겪어온 역마진 구조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비용 구조 개선이 소비자 혜택 확대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의 비용 부담이 줄면 후불교통카드 이용자 대상 서비스와 혜택 제공 등과 관련한 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