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한 국제무역법원(USCIT)의 지난 5월 28일 판결에 정부가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IEEPA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한다고 봤다. 그러나 이들 중 어떤 조치도 명시적으로 관세나 관세 부과금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부과하거나 과세할 권한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명시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항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팸 본디 미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엑스(구 트위터)에서 정부가 이번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재판부를 비판했다. 그는 재판부를 향해 “정치편향적”이라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