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6개월간 법 시행 준비기간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노동부는 이날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 의견을 상시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 취지에 대해 "변화한 노동 환경과 산업 구조에 대응해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