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박진희 기자] 법원이 지난 28일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다. 이로써 콜마비앤에이치는 9월 26일 이전에 임시주주총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일단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개편이라는 윤 부회장의 뜻이 관철될 가능성이 커졌다.

안건은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 선임이다.

왼쪽부터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윤상현 한국콜마 부회장(사진=각 사)

콜마홀딩스가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낸 데는 여동생이자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을 맡고 있는 윤여원 대표이사 사장과의 반목 탓이 크다.

콜마홀딩스 윤상현 부회장은 윤 대표가 이끄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및 시가총액 하락 등의 이유로 이사회 개편을 요구했다.

이에 윤 대표는 대표 교체를 염두에 둔 신규 사내이사 선임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에 법원이 콜바비앤에이치 임시주총 소집 허가로 승기는 윤 부회장 쪽으로 기울었다.

가족 간 법정 분쟁은 또 남아있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이다. 소송은 2018년 경영합의를 전제로 한 부담부 증여와 이에 대한 위반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전망이다.

윤 부회장은 현재 콜마홀딩스 지분 대결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윤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반납하게 되면 판도가 뒤집힐 수 있다.

윤 회장 측은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경영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윤 부회장에게 주식을 증여했다는 주장이다. 2019년 12월 이러한 경영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윤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 무상승자로 460만주)를 증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콜마홀딩스 측은 “경영합의문 어디에도 주식 반환 의무를 물을만한 조항이 없다”면서 “주주가치가 우선한다는 원칙으로 콜마비앤에이치의 이사회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콜마홀딩스 지분은 윤 부회장이 31.75%를 보유하고 있다. 윤 대표과 남편이 10.62%, TOA 7.8%, 달튼인베스트먼트 5.69%, 윤 회장 5.59%를 각각 나눠 갖고 있다.

콜마비앤에이치 사내 이사 선임을 둘러싼 윤 부회장과 윤 대표의 갈등이 깊어지자 윤 회장은 지난 5월 말 윤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 시점에서 윤 회장이 패소하면 경영권 분쟁은 완전히 윤 부회장으로 기울어 질 수 있다. 반면 윤 회장이 승소해 주식을 돌려받으면 콜마홀딩스의 최대주주로 복귀하게 된다. 윤 회장과 윤 대표 측 지분이 윤 부회장의 지분을 넘어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