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은행권 예·적금 금리가 덩달아 뛰면서 금융당국에서 추진 중인 ‘예금상품 비교·판매 서비스’에 관심이 쏠린다.

직접 상품을 비교하고 고를 수 있게 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인데 플랫폼 종속을 우려한 은행권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도입 과정에서 잡음이 예상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모바일 플랫폼업체를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판매하는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는 내용이다.

대출상품의 경우 온라인 판매중개업에 대한 별도 등록요건이 마련돼 대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활성화돼 있다. 반면 예금상품의 경우 은행법 등 관련 법령에 중개업 등록 및 영위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관련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했다.

이에 규제를 면책해주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관련 서비스 출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에 대한 수요조사도 이미 마쳤다. 현재 9개 플랫폼 업체가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영위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출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이 유력 업체로 꼽힌다.

금융당국이 말하는 예금상품 비교·판매 서비스의 목적은 분명하다. 금융소비자가 예금상품의 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은행연합회의 소비자포털과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에서 여러 금융기관의 금융상품별 금리를 한번에 비교할 수 있다. 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정보제공 시차 등의 문제로 소비자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금리 정보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최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예적금 금리 변동이 커지면서 실시간으로 예금상품의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 출시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은행 금리가 높다고 해서 특판을 알아봤더니 모두 완판된 뒤였다”며 “번거롭게 여러 은행 사이트를 돌아다니지 않고 한번에 예금상품의 금리 정보 알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편리하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되면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키고 금융회사간 금리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며 서비스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은행권에서도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예금상품 비교·판매 서비스 도입하자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하지만 자칫 플랫폼에 종속돼 단순 상품제공자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해 금융당국 주도의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구축이 추진됐다가 무산된 상황과 유사하다. 당시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대환대출 플랫폼을 추진했지만 플랫폼 종속을 우려한 은행권의 반대로 유야무야됐다.

은행권에서는 예금상품 비교·판매 서비스에 대해서도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제판분리(제조·판매 분리)가 확산되면 불완전판매에 따른 책임 문제와 소비자 보호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비용 문제로 오히려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한 개의 플랫폼에서 모든 예금상품을 비교해서 바로 가입할 수 있으면 좋긴한데 대환대출 플랫폼 때와 마찬가지로 플랫폼 종속 우려가 있다”며 “예금이라서 대출에 비해서 허들이 낮긴한데 결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판분리 이슈와도 엮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