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을왕리 역주행 참변 사건이 주목을 끌고 있다.

10일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9월 9일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참여한 인원은 이날 오후 7시 52분 기준 9만 9772명이다.

청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숨진 피해자 A 씨(54)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새벽 저희 아버지는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가셨다.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가 가게 문을 닫고 나선 순간 119가 지나갔고 가게 근방에서 오토바이가 덩그러니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사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청원인은 ‘아버지는 책임감 때문에 가게 시작 후 늘 치킨을 직접 배달하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고 호소했다.

이어 "인터넷에서 가해자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담을 확인했는데 중앙선에 아버지가 쓰러져 있는데도 술에 취한 가해자는 119보다 변호사를 찾고 동승자는 바지 벨트가 풀어진 상태였다고 한다"며 "아무리 실수여도 사람이 죽었고 저희 가족은 한 순간에 파탄이 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쓰면 친절하게 못한다며 가게 시작 후에 계속 직접 배달을 하셨고 평생 단 한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이 없다"며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인천 중부경찰서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33·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망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개정 법이다. 이 법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과 함께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A씨는 전날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편도 2차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54·남)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