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법원 (사진=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은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