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은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