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드·베개·속옷·소파 등에서 라돈 검출..원안위,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이혜선 기자 승인 2019.09.16 13:27 | 최종 수정 2019.09.16 13:34 의견 0
안전기준 초과 업체. (자료=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내가보메디텍, 누가헬스케어, 버즈, 디디엠, 어싱플러스, 강실장컴퍼니 등 총 8개 업체에서 제조·수입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원안위는 과거 제보 중심의 한정된 조사방식에서 벗어나 라돈측정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만6000여개 제품을 바탕으로 각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수행했다.

침구류는 표면 2센티미터 높이에서 매일 10시간 사용, 여성속옷은 제품 측면 10센티미터 거리에서 매일 17시간 사용, 소파는 표면 7센티미터 높이에서 매일 10시간 사용을 가정해 평가했다.

원안위는 "해당 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처리하도록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이라며 "해당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건강 관련 궁금증과 불안 해소를 위해 원자력의학원의 전화상담, 전문의 무료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원안위는 침대, 베개, 매트 등 신체밀착형 제품에 모나자이트(자연방사능을 방출하는 희토류 광물질)와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해 제조·수출입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지난 7월 생활방사선법을 개정했다. 이번에 행정 조치하는 제품은 모두 개정된 생활방사선법 이전에 제조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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