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 “맥도날드, 근로기준법 위반” 주장..맥도날드 “사실과 달라”

박수진 기자 승인 2020.06.23 16:12 의견 0
23일 오전 한국맥도날드 본사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열린 맥도날드의 근로계약 위반 고발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맥도날드 봉투를 쓴 채 피켓을 들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박수진 기자] 알바노조가 한국 맥도날드가 당사자 동의 없이 일방적 근무 조정은 물론, 한 사람당 업무량 과중 적용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맥도날드 측은 노조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은 23일 한국맥도날드 본사가 있는 서울 종각역 인근 종로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아르바이트 노조 측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근무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줄여 운영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크루(아르바이트 노동자) 한 사람의 업무량이 급증했다. 

노조 측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를 신청해도 크루 당사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를 조정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꺾기를 포함해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은 근무시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문제가 된 매장을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겠다”고 말했다. ‘꺾기’란 사용자가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계약 시간보다 늦게 출근시키거나 일찍 출근시키고 그만큼을 임금에서 깎는 행태를 가리킨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홍종기 노무사는 “맥도날드는 노동자가 근로시간 신청을 하면 이를 일방적으로 축소한다”며 “노동자와 합의된 것이 아니라면 모두 무효이며 맥도날드는 노동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전액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맥도날드 측은 “레스토랑 및 직원 운영에서 근로기준법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노조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지난달 기준 시간제 근로자 인원수는 1만3000명 수준으로 작년 동기와 비슷하고, 현재도 지속 채용 중이어서 근로자가 절반 이상 줄었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시간제 근로자가 신청한 스케줄을 최대한 존중하고, 형평성과 매장 상황을 고려해 당사자와 협의해서 스케줄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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