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명품 잡아라”..롯데·신라면세점, 다음주 재고상품 판매 시작

박수진 기자 승인 2020.06.19 11:26 의견 0
신라면세점이 발렌티노·발렌시아가·프라다 등 총 40여개 브랜드의 가방과 선글라스를 포함한 패션 잡화 재고 상품 등을 다음주에 순차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자료=신라면세점)

[한국정경신문=박수진 기자] 국내 면세업계 1∼2위인 롯데와 신라가 다음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쌓여가는 면세점 재고 해소를 위해 본격 판매에 나선다. 앞서 신세계면세점이 주요 명품 브랜드의 상품을 최대 50% 할인한 가격에 선보이면서 품절 대란이 일어난 만큼, 이번에도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프라다·발렌시아 등 명품 순차적 판매..최대 50% 할인

19일 업계에 따르면 신라면세점은 자체 여행상품 중개 플랫폼인 ‘신라트립’을 통해 이르면 다음주 후반부터 재고 면세품 판매에 나선다. 

롯데와 신세계와 달리 그룹 내 유통채널이 없는 신라면세점은 여행 상품을 주로 중개하는 신라트립에서 면세품을 판매하게 됐다. 신라트립은 여행과 관련된 사업자들이 직접 판매자로 등록해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오픈 마켓 구조의 중개 플랫폼이다. 

따라서 이번 재고 면세품 구입은 신라면세점 모바일 앱의 첫 화면에서 ‘신라트립’ 메뉴로 접속하거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신라트립’을 검색 후 접속해 구매할 수 있다.

신라면세점은 ▲프라다 ▲발렌시아가 ▲몽클레어 등의 수입 명품 브랜드와 ▲투미 ▲토리버치 ▲마이클 코어스 등의 매스티지 브랜드, ▲메종 마르지엘라 ▲아미 ▲마르니 ▲오프화이트와 같은 인기 컨템포러리 브랜드 등 총 40여개 브랜드의 가방과 선글라스를 포함한 패션 잡화 등을 순차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판매가격은 백화점 정상 가격 대비 평균 30~50% 할인된 수준이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수입 통관 절차 등 세금이 포함된 원가에 물류비, 상품화 작업비, 카드수수료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면서 “또한 외부 유통 채널과의 제휴가 아닌 신라면세점의 자체 플랫폼인 신라트립을 활용해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할인율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신라인터넷면세점 회원은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편리하게 상품을 구매 할 수 있다. 추가 할인 쿠폰, 신라페이 즉시 할인, ‘에스 리워즈’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판매 시작 후 이용객이 폭증할 것을 대비해 미리 회원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다.

신라인터넷면세점의 자체 간편 결제 시스템인 ‘신라페이’를 이용할 경우 결제금액의 일부를 즉시 할인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결제 금액의 일부가 신라면세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에스 리워즈’로 적립되기 때문에 추후 면세점 쇼핑에 사용할 수 있다.

롯데도 롯데백화점, 프리미엄 아웃렛, 통합 온라인몰 롯데온 등 전국에 걸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약 200억원 규모의 재고품을 대량 방출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6일 정부 주도로 실시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맞춰 면세점에서 인수한 해외 명품 상품 판매를 시작한다. 재고 면세품의 오프라인 판매는 롯데가 처음이다.

■ ‘품절 대란’ 또 일어날지 주목

업계에서는 롯데·신라면세점의 재고 면세품 ‘품절 대란’이 이번에도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달 초 재고 상품 판매 스타트를 개시했던 신세계면세점이 주요 명품 브랜드의 상품을 최대 50% 할인한 가격에 선보이자 하루 만에 90% 이상 동이 난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판매가 진행된 공식 온라인몰 에스아이빌리지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 전날 하루 123만명이 방문하면서 신세계인터내셔날의 매출도 이전 대비 10배 증가했다. 매출의 80%는 재고 면세품 판매로 나왔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0대의 구매 비중이 전체의 70%에 달했다. 이 중 20대와 30대, 40대의 비중은 각각 23.9%, 46.2%, 17.9%이다. 높은 가격대의 명품을 최대 반값에 구매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2030 젊은 층들의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앞서 관세청은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한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6개월 이상 팔리지 않은 장기재고품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29일까지 내수 통관 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다만 재고 면세품 내수 판매에서 화장품이나 향수, 주류, 건강식품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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