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 코로나 치료제로 국내 수입..특례수입 결정

박수진 기자 승인 2020.06.03 15:58 의견 0
 

[한국정경신문 박수진 기자] 에볼라 치료제 ‘레뎀시비르’가 코로나19 치료제 자격으로 국내에 수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해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레뎀시비르는 코로나19로 입원한 일부 환자를 치료하는 항바이러스제이다. 임상시험에서 일부 환자의 회복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 일본, 영국에서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단,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를 치료하는 데 렘데시비르 사용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알려진 정보는 제한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를 치료하는 데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승인한 약물은 없다”면서도 “(식약처가 렘데시비르 특례수입을 결정 이유는) 레뎀시비르 사용에 따른 중증환자에서의 치료기간 단축은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선택 가능한 치료제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서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해당 의약품이 빠른 시일 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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