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 50% 초과분 유통업체가 부담..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 표준계약서 제정

이혜선 기자 승인 2020.01.14 15:15 의견 0
표준거래계약서 주요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국정경신문=이혜선 기자] 공정위가 거래조건의 사전 통지, 계약 갱신 절차,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등을 담은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된 복합쇼핑몰·아울렛, 그간 표준계약서가 없었던 면세점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는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편의점·온라인쇼핑몰 등 5개 업종에서 운영됐다.

3개 업종 공통 규정에는 유통업자가 계약 갱신, 판촉사원 파견 등 주요 거래 조건의 결정·변경 기준과 절차를 계약 체결 시 통지해야 한다. 광고비·물류비 등 기타 비용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60일 이전까지는 통해야 한다. 미통보 시 자동 갱신된다. 납품업자는 계약 갱신 대상 여부를 문의할 수 있고 유통업자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계약 갱신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된다.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는 어음·수표의 지급 거절, 파산절차 개시, 주요 거래품목 생산중단 등으로 제한됐다.

매장 바닥·조명·벽체 등 기초시설 공사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유통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유통업자의 사유로 매장임차인이 인테리어(내부 실내장식)를 시공해야 할 경우에도 유통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판매 촉진 행사 시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 전체 판촉비용 중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유통 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판촉사원의 업무에 대해서도 유통업체가 지시·명령을 하거나 근무 시간·업무 등에 대해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파견할 때도 인건비 비용을 유통업자와 분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합쇼핑몰·아울렛 업종 규정에는 매장임차인의 '감액청구권' 규정이 포함됐다. 매장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했을 경우 임대료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 유통업자는 매장임차인의 임대료 감액 요청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매장임차인과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유통업자가 미리 협의되지 않은 과다한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비·시설사용료의 월평균 예상비용을 계약 체결 이전에 매장임차인에게 서면 통보해야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면 임대인은 중도 해지일 6개월 전에, 임차인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중도 해지 시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은 중도 해지로 인한 손해액에 준하도록 하되 3개월의 임대료·관리비를 넘을 수 없다.

임차인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7일 전에 영업시간의 변경 또는 단축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유통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 같은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 '갑'은 '을'의 종업원 수, 인원, 근무 시간 등을 지정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면세점 업종 규정에는 직매입의 납품대금 지급일을 상품 입고일로부터 60일로 하고 그 대금을 지연 지급할 경우 공정위 고시에 따라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그동안 유통업법상 직매입에는 상품판매대금 지급일 규정이 없어 대금을 지연 지급하더라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었다.

단 해외 명품 업체의 경우 면세점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명품업체 사정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점이 유통법을 악용해 반품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전시 등에 사용해 상품 가치가 현저히 훼손된 상품, PB상품 등 '갑' 이외의 다른 유통채널로 판매가 어려운 상품, '을'과 협의 없이 매장을 리뉴얼하는 등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품은 모두 금지된다. 단 수입 명품 브랜드 등 해당 브랜드 정책에 따라 반품이 이루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품을 허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사업자들이 표준계약서를 적극 채택하도록 유도·지원하고 계약조항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며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표준계약서 채택 여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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