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항공·택배·상품권 피해 집중..공정위·소비자원, 피해주의보 발령

이혜선 기자 승인 2020.01.14 11:07 의견 0
최근 3년간 1~2월 소비자상담·피해구제 접수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A씨는 지난해 2월 21일 택배 서비스로 물품을 발송했으나 파손된 상태로 배송됐다. A씨가 택배사에 항의했지만 택배 기사의 잘못이므로 대리점·택배 기사와 직접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대리점에서는 취급 주의 표시가 없었으므로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택배·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택배·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1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사건은 총 3728건이다.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기간 동안 접수된 건수(664건)는 17.8%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계약 관련 내용이 80.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품질·A/S가 7.9%, 부당행위 5.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항공편 관련 피해는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거나 취소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거나 위탁수하물이 분실 또는 파손됐을 때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택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최근 3년간 총 908건이 접수됐다.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기간 동안 접수된 건수(174건)가 19.2%에 달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운송물의 파손·훼손이 39.4%로 가장 많았다. 분실 38.9%, 계약위반 5.6% 등이었다. 신선·냉동식품이 부패·변질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많았다.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사건도 최근 3년간 총 556건이 접수됐다.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접수된 건수(87건)가 1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가 54.1%로 가장 많았고 환급거부(12.2%), 유효기간 이내 이용거절(12.1%),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6.4%)도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인도 지연 등 피해 발생 시 즉시 공항 내 항공사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으라고 소비자원은 조언했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위탁수하물 관련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을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일부 항공사는 탑승권과 함께 제공한 수하물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 접수나 배상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일부 항공사는 탑승권과 함께 제공한 수화물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 접수나 배상을 거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 면세점이나 현지에서 구입한 물품 영수증을 보관하고 고가품은 위탁 수화물로 보내는 대신 직접 소지할 것도 당부했다.

명절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최소 1주 이상)를 두고 배송을 맡기는 것이 좋다. 제주도 등 도서·산간 지역은 배송이 더욱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배송 마감일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배송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돼 피해를 입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물품 명세서(운송장) 등을 근거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연휴 기간 중 집을 비우는 경우 택배 기사가 경비실 등에 물품을 맡기는 사례가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배송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조언했다.

상품권 구입 시에는 발행일과 유효기간이 표시돼 있는지 확인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특히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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