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플레 먹다가 치아 깨져.. 치료비만 70만원 드는데 20만원 준다는 '대기업 빙그레'

송현섭 기자 승인 2019.06.20 16:08 | 최종 수정 2019.06.20 16:44 의견 10
피해자가 게시판에 올린 빙그레 요플레 제품과 파절된 치아 (자료=한국정경신문)

[한국정경신문=송현섭 기자] 빙그레가 제품을 먹다 치아를 다친 고객에게 치료비에 턱 없이 부족한 20만원을 보상해준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심지어 빙그레 품질보증팀 관계자가 피해자의 진단서를 발급해준 치과에 전화로 욕설을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20일 포털 게시판엔 ‘빙그레 요플레상품 먹고 이가 부러졌습니다’는 글이 올라와 있다. 글을 올린 피해자는 빙그레 요플레 토핑 다크초코 125g을 구입해 점심시간에 회사에서 먹다가 이물질을 씹어 치아가 파절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빙그레에 품질보증팀에 전화를 걸어 보상에 대해 묻고 관련 사진과 진단서를 제출했다. 피해자는 “치과에서 이물질로 인해 파절된게 확인됐고 때울 수 없는 치아라 (보철을)씌워야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치료를 해봐야 알겠지만 심하면 신경치료까지도 해야 하기 때문에 (치료)비용은 약 7~80만원 예상해야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빙그레에 보상절차를 문의한 피해자가 해당 병원 관계자로부터 빙그레 여직원이라고 하는데 전화로 짜증을 내면서 거의 취조하듯 물어봤다는 말을 전해 들으면서 시작됐다. 피해자는 병원관계자에게 “욕을 했다구요. 제가 전화해볼게요. 번호주세요”라고 통화해 전화번호를 받았다.

피해자가 게시판에 올린 진단서 (자료=한국정경신문)

그는 곧바로 품질보증팀 모 차장에게 이런 일이 처음이라 당황해서 그랬다며 진단서에 치료과정이나 치료비용이 없어서 물어보려고 전화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피해자는 “당황하면 짜증을 내도 되느냐”고 따졌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아니, 근데 제 번호 어찌 아셨나요. 병원에서 알려주던가요. 전화해서 따져도 되나요”이었다는 것이 피해자의 전언이다. 더 큰 문제는 빙그레 간부와 만나 보상문제를 논의하면서 불거졌다.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비로 70만원 든다고 들었는데 20만원 보상해주겠다는 얘기에 당황했다고 밝혔다. 반면 빙그레는 이물질로 인한 치아 손상이 아니며 직원들의 조사과정에 욕설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물질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정상제품이고 비스킷 정도의 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직원들이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확인한 결과 빙그레 직원이 욕설을 한 적은 없었다고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게시판에 올린 파절된 치아 (자료=한국정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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