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학교법인 한양학원의 한양증권 매각 절차가 우선협상대상자인 KCGI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로 사실상 중단됐다. KCGI는 여전히 인수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조사 결과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양학원과 KCGI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의 유효 기한은 6월 말까지다. 그전까지 KCGI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한양증권 매각 절차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KCGI의 세무조사로 인해 지난 16일 중단된 상태다. 세무조사 결과가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조사가 완료되더라도 심사 재개 시점은 불투명하다.
업계에서는 한양학원이 KCGI 외에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하기보다는 조사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새 인수자를 찾을 경우 실사와 협상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며 이는 재정 압박을 겪고 있는 한양학원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KCGI 측도 한양증권 인수 의사에 변함이 없다며 세무조사 종료를 기다리고 있다. 과거 메리츠자산운용(현 KCGI자산운용) 인수 당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경험이 있다.
문제는 한양학원의 재정 상황이다. 산하 한양대학교는 의대 집단휴학 등으로, 한양산업개발은 건설 시장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한양학원은 OK캐피탈로부터 450억원의 긴급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 기본 금리는 연 8.5%이고 7월 18일까지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산금리(최대 2.5%포인트)가 부과된다.
이번 대출에는 동반매도청구권이 포함돼 있어 OK캐피탈이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 한양학원의 한양증권 지분(11.29%)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OK금융그룹이 향후 매각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추후 OK금융그룹이 한양증권 매각에 대한 주도권을 쥐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증권업 진출을 꿈꾸며 한양증권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은 OK금융과 한양증권 매각이 간절한 한양학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