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우리은행이 유주택자의 투기지역 소재 주택 구입목적 신규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우리은행 본점 (자료=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유주택자의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출 신청 시점 주민등록등본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규가 가능하다.

단 보유주택 매도 시에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유 주택 매도계약서, 계약금 수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매도 주택 잔금일이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 특정지역 주택가격 단기 급등이 예상돼 리스크 관리와 투기지역 외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한 취급 제한”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