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처분을 받았다.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25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위반 혐의로 3개월간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제재에 따라 3달간 업비트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전송(입·출고)이 제한된다. 또한 대표에 대한 문책경고를 비롯해 보고책임자 및 준법감시인 면직 등 임직원 9명에 대한 신분 제재 조치도 함께 통보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2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실명확인증표 복사본에 대한 처리를 비롯해 주소 및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등 고객확인 조치 의무와 관련해 다수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제재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향후 FIU 제재심 논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현장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제출받아 시정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두나무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금융당국 제재조치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 중”이라며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개선해 고객들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확정된 영업 일부정지와 관련해서는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일부 제한하는 것으로 업비트 내에서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