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음주운전과 형량 같아 문제" 강효상·홍철호 민식이법 반대표 던져

김지연 기자 승인 2019.12.11 07:11 의견 0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자유한국당 강효상·홍철호 의원이 10일 국회 문턱을 넘은 일명 ‘민식이법’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가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실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날 민식이법의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높다며 ‘형벌 비례성 원칙’을 들어 특가법 개정안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1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재석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다"며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대한 소신 때문"이라고 썼다.

그는 "‘윤창호법’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 대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했다"며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중대 고의성 범죄와 민식이법의 처벌 형량이 같다"는 점을 지적한 것.

강 의원의 주장은 "고의와 과실범을 구분하는 것은 근대형법의 원칙"이라는 주장을 기둥으로 한다. 그는  "교통사고로 사망을 야기한 과실이 사실상 살인행위와 비슷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그리고 강도·강간 등 중범죄 형량과 비슷하거나 더 높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강 의원은 "다른 범죄에 견주어 너무 지나치게 형량을 높이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국가 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우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의원은 "제 반대표에도 불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법안에 찬성한 다른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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