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미 반도체 특허소송 1660억원 배상 평결..8건 중 7건은 무효 판정

변동휘 기자 승인 2024.11.24 15:08 의견 0
삼성전자가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에 166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배심원단 평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텍사스주 마셜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에게 1억1800만달러(약 166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평결했다.

배심원단에서는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판단했으며 판사가 지급액을 최대 3배까지 늘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모듈 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가 무효이며 자사 기술은 넷리스트의 것과는 다르게 작동한다는 취지로 맞서왔다. 또한 넷리스트가 국제표준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공정한 라이선스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미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주체인 넷리스트는 지난 2000년 LG반도체 출신 홍춘기 대표가 미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설립한 기업이다. 지난해에도 삼성전자를 상대로 3억300만달러(약 4260억원)의 판결을 끌어냈으며 올해 5월에는 마이크론과의 별도 소송에서 4억4500만달러(약 6250억원) 배상 결정을 받기도 했다.

다만 넷리스트가 특허 침해를 제기한 특허 8건 중 7건은 이미 무효 판정을 받은 상태다. 삼성전자는 침해가 주장된 8건에 대해 미 특허심판원(PTAB)에 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7건에 대해 무효가 선고된 것이다. 남은 1건도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최종 판결 전까지 평결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고 재판에서 적극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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