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수도권 아파트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신생아 특례는 제외

윤성균 기자 승인 2024.11.06 16:58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내달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정책대출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17일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디딤돌 대출 등 정보가 내걸려 있다. (자료=연합뉴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대표적 서민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는 4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정부는 우선 담보인정비율(L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방 공제’ 면제와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잔금(후취담보대출)을 제한한다.

지방 아파트, 전국의 빌라 등 비(非)아파트는 기존 요건 그대로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주택시장 상황이 지역별, 주택 유형별로 다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방 공제 면제는 소액임차인에 보장해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을 빼고 대출금을 내줘야 함에도 주택금융공사 보증에 가입할 경우 대출금에 포함해주는 것을 뜻한다. 방 공제 면제가 없다면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대출 가능액은 5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다음 달 1일까지는 매매계약을 맺어야 방 공제 적용 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세입자의 임차계약이 남아있어 즉시 입주가 곤란하다면 잔금일이 내년 상반기까지인 경우에 한해 방 공제를 하지 않기로 했다.

후취담보대출이 제한되면서 디딤돌대출을 활용한 수도권 신규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은 내년 하반기부터 막힌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다음 달 1일까지 이뤄지고 공고문상 입주 예정 월이 내년 6월 이내라면 후취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때도 방 공제는 적용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 80%를 그대로 두되 방 공제 면제 의무 적용과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한다.

대출축소에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한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도 한도 축소 제외 대상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예측 가능한 맞춤형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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