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표 혁신안 속도..우리은행, 임원 인사 사전합의제 항목 삭제
내부규범 개정해 사전합의제 폐지 반영..지주 회장 자회사 임원 인사권 없애
국감발 내부통제 혁신안 추진 속도..윤리내부통제위에 외부 전문가 섭외
여신심사·임원 친인척 신용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 물밑 논의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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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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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우리은행이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임원 선임 시 지주회사와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내부통제 혁신안이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달 28일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공시를 냈다. 변경 대상은 제24조 임원의 선임 항목에서 임원의 선임 방식에 관련한 5항, 6항, 7항의 내용이다.
기존에는 ▲5항 은행은 이사가 아닌 수석부행장, 집행부행장, 상무를 둘 수 있으며 지주회사와 사전합의를 거쳐 은행장이 선임한다 ▲6항 은행은 준법감시인과 리스크관리책임자를 두며 지주회사와 사전합의를 거쳐 은행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7항 은행은 주요업무(전략기획,재무관리,리스크관리) 집행책임자를 두며 지주회사와 사전합의를 거쳐 은행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지주회사와 사전합의를 거쳐’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은행장이 선임 또는 은행장이 추천하고 이사회가 선임할 수 있도록 바꿨다.
앞서 임종룡 회장은 지난달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전합의제’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고의 원인이 된 지주 회장의 제왕적 권한과 기능을 조절하고 자회사의 자율경영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다.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임원 인사에 사전합의제를 두고 있는 곳은 우리금융이 유일했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자회사 등 경영관리 규정’ 지침을 개정해 자회사 대표가 임원을 선임할 때 회장과 미리 협의하는 절차를 없앴다.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이를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반영했고 우리카드, 우리투자증권 등 나머지 계열사도 조만간 내부규범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연말 자회사의 임원 인사에 사전합의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내부규범을 개정했다”라며 “나머지 혁신안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지난 국감장에서 그룹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사전합의제 폐지와 더불어 ▲임원 친인척 신용정보 등록 ▲여신심사 관리 강화 ▲윤리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을 약속했다.
계열사별 연말 인사를 앞둔 상황에서 사전 협의제를 우선 폐지했고 나머지 혁신안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순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는 윤리내부통제위원회와 그 직속으로 외부 전문가를 수장으로 하는 윤리경영실 신설이 추진 중이다.
그룹사 임원들의 친인척 신용정보를 등록해 대출을 엄정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본부장급 이상 192명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모두 등록 대상에 포함했다. 신용정보 등록 시스템 구축 방안을 물밑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신심사 관리 프로세스 개선도 추진 중이다. 임 회장은 국감에서 “여신 감리 조직을 격상시키고 부적정 여신에 대한 내부자 신고 채널을 강화하겠다”며 “이상거래에 대해 전산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열사가 부적정 여신에 대해서 정보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내부통제 혁신안이 차질 없이 준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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