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규제사항 191건 정비 진행..여권 영문 성명 표기도 완화
우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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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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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정부가 여권상 영문 성명의 표기 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나선다.
27일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여권상 영문 성명 표기 변경 제한을 포함한 191건의 규제를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국민이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를 바꾸고 싶어도 여권 통계상 동일한 성명을 가진 사람의 1% 이상이 해당 로마자를 사용 중이라면 다른 표기로 변경할 수 없다. 이에 규개위는 성씨별 인구수 등을 토대로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규개위는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 변경 제한을 합리화함으로써 국민 선택권이 확대되고 해외에서의 불편도 완화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규개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현재 과도한 요건으로 지원 실적이 전무한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 제도를 현실화하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현재 적용되는 지정 기준은 연 매출액 5억원 이상과 로봇 분야 매출 50% 이상 등인데 스타트업 비중이 큰 국내 로봇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밖에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내 손 씻기 시설 이중 설치 의무 완화와 청소년복지시설 등이 보관·비치해야 할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도 허용, 방송통신위원회 시정 명령 사실 공표 시 신문 게재면 지정 규제 폐지 등도 이번 주요 권고 사항으로 포함됐다.
규개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행정 규제에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환경 변화에 의한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해 정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규개위는 올해는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총 740건에 대해 국민과 경제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 전문가들의 심층 심사를 통해 191건의 규제를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조정실은 규개위가 권고한 사항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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