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정지·정비 지시 받은 티웨이항공..규정 위반에 20억원 과징금도 부과

우용하 기자 승인 2024.10.06 14:16 의견 0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최근 티웨이항공의 항공기가 결함으로 인해 항공 당국으로부터 '운항 정지' 지시를 받았다.

항공 안전을 위한 운항·정비 규정도 철저히 지키지 않아 5차례에 걸쳐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7월 티웨이항공의 HL8501 항공기에 대한 운항 정지와 정비 지시를 내렸다. 국토부가 특정 항공기에 대해 운항 정지 조치를 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국토부는 항공기 유압 계통 결함 해결을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했고 밝혔다. 이후 HL8501 항공기의 운항 정지는 정비를 거쳐 나흘 뒤 해제됐다.

이 항공기는 6월 티웨이항공에 대한 승객 집단소송으도 번진 오사카 노선 11시간 지연 때 투입된 기체다. 당시 인천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노선 항공편에 배정됐다가 결함이 확인됐고 티웨이항공은 일본 오사카행 항공기와 맞바꿔 운항했다.

오사카행 항공편에 탑승한 승객들은 '티웨이항공이 유럽연합 항공 규정에 따른 막대한 지연 배상을 피하려 여객기를 바꿔치기한 것 아니냐'며 티웨이항공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HL8501의 기체 결함은 운항 정지 이후에도 지속됐으며 1일에도 기체 결함이 발견돼 일본 후쿠오카발 인천행 출발이 8시간 넘게 지연됐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더욱 철저한 안전 운항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기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티웨이항공은 8월 초 5건의 항공안전법상 운항·정비 규정 위반에 대해 총 20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된 항공사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며 "운항 정지가 이뤄진 HL8501 항공기와는 모두 별개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이연희 의원은 "티웨이항공이 대형 항공사를 대신해 유럽에 취항하는 만큼 승객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안전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쇄신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