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구속기소..중대재해법 첫 사례

임윤희 기자 승인 2024.09.23 17:16 | 최종 수정 2024.09.23 17:39 의견 0
출석하고 있는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영 책임자가 구속된 첫 사례가 나왔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제련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대표이사는 경영 책임자인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첫 사례가 됐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같은날 배상윤 석포제련소장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 검찰은 같은 사고의 책임을 물어 영풍 임직원과 법인, 하청 임직원과 하청업체 등 10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6일 영풍 석포제련소 내 유해물질 밀폐설비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공장 2층에서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맹독성 ‘비소(아르신) 가스’에 노출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소 가스에 노출된 협력업체 근로자 4명 중 60대 근로자 1명은 같은 달 9일 비소 중독으로 숨졌다.

검찰은 원청 대표이사인 박 대표이사에 대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제련소장으로 근무하며 제련소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며,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제반 사정을 기반으로 경영책임자로서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또 "2022년 2월에도 아연 정제 공정에서 근로자가 비소에 급성 중독된 사례를 보고 받거나 같은 해 하반기 외부 기관 위탁 점검 시 동일 문제점이 다수 지적됐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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