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와우멤버십에 이츠·플레이 ‘끼워팔기’ 주장..공정위 “검토하겠다”

서재필 기자 승인 2024.08.26 14:40 | 최종 수정 2024.08.26 17:19 의견 0

공정위가 쿠팡 멤버십으로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를 함께 이용하는 사업구조가 끼워팔기 및 독과점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한다.(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멤버십으로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를 함께 이용하는 사업구조가 끼워팔기 및 독과점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의 ‘이츠·플레이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신속하게 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신고가 접수돼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쿠팡이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남용해 멤버십 가격을 인상하고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의 끼워팔기 의혹은 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으로 이뤄진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가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단체는 “쿠팡은 일방적으로 와우 멤버십 가격을 58%가량 인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쿠팡의 ‘끼워팔기’ 의혹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앞서 지난해 공정위 역시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소비자의 후생을 크게 높이는 경우에는 규율이 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무료 서비스 제공, 멤버십 혜택 부여, 저렴한 가격의 PB상품 제공 등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플랫폼의 서비스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에서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명시했다.

한 위원장 역시 “수수료 등 가격에 대한 문제는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라며 “독과점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쿠팡 측은 ‘끼워팔기’ 의혹에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달 쿠팡은 “와우 멤버십은 하나의 멤버십으로 쇼핑부터 엔터테인먼트, 음식배달까지 모두 무료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현존하는 멤버십 중 ‘압도적인 가성비’를 자랑하고 있다”며 “쿠팡은 작년 와우 멤버십에 약 4조원 이상의 혜택을 제공한데 이어 올해는 이를 더 확대해 약 5조50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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