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개편을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소상공인정책자금을 이용 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이며 상환 연장은 오는 16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될 시 최대 5년 내에서 희망하는 원리금 상환 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지원 대상을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했다. 연체 중인 경우 해소 후 신청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 중인 소상공인은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할 수 있다.
휴·폐업과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비롯한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 혹은 이용 중이라면 신청이 제한된다.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5년 추가 분할 상환 기간이 부여된다.
당초 원리금 분할 상환 기간이 3년인 경우 5년을 추가하면 8년으로 전환돼 월 상환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상환연장 후 금리는 기존 약정해 이용 중인 금리에 0.2%포인트가 가산된다. 일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포인트를 가산해 금리가 적용되던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상환 연장 지원은 16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과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받을 수 있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상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기준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공지할 계획이고 대표 콜센터에서도 확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