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1조3808억 재산분할 상고..노소영 관장 아트센터 나비, SK본사 비워야 할 듯

박진희 기자 승인 2024.06.21 15:21 의견 0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박진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으로 간다.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에 낸 손배소는 SK 측의 승소로 끝났다. 이로써 아트센터 나비는 SK본사 건물에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회장은 1조3808억원에 달하는 항소심 재판부의 재산분할 판단에 불복해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여전히 SK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판결문 일부를 정정하면서도 위자료 20억원과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또 다른 소송인 아트센터 나비의 SK본사 퇴거 소송전은 SK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가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원고가 체결한 전대차 계약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아트센터 나비는 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퇴거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아트센터 나비가 SK 측에 약 10억원을 지급해야한다”며 SK이노베이션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의 일부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나비 측이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이후의 일부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라며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거나 권리남용·배임이라는 나비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퇴거 요구 부동산은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한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이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이곳에 입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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