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산 ‘중국산 솜사탕 기계’..미인증 제품, 벌금 피해 이어져

우용하 기자 승인 2024.04.12 10:51 의견 0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이커머스를 통한 직접 구매로 상업용 중국산 솜사탕 기계를 구매했지만 미인증 제품으로 적발돼 벌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커머스 등을 이용해 상업용 중국산 솜사탕 기계를 구매했다가 구입비 수천만원의 피해는 물론 벌금까지 부과받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

KC 인증 로고 (자료=국립전파연구원)

해외에서 솜사탕 기계를 국내로 들여와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KC 전자파·전기 인증과 식약처 인증을 받으시 받아야 한다.

중국산 상업용 솜사탕 기계 중 인증을 받은 제품은 정식 통관 절차로만 수입이 가능하다. 직구를 통해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들여와 상업용으로 이용하려면 국내에서 KC 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직구로 들여온 제품이 미인증 상품이란 사실을 모르고 상업적으로 사용한 구매자들의 피해가 이어졌다.

뒤늦게 인식을 하더라도 KC 인증과 식약처 인증을 받기까지 절차가 복합하고 비용마저 들어 자포자기한 사례도 나왔다.

일부 구매대행업체는 상품 소개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제품’이라 표시한 점을 근거로 책임 없음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로 알리익스프레스와 쿠팡, 11번가 등에서 ‘자동 솜사탕 기계’를 검색하면 수십 개 유사 제품을 직구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다. ‘안전관리 대상 제품’이라고 적혀있지만 KC 인증과 식약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안내가 없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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