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미그룹 모녀 손 들었다..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 “이사회 경영 판단 존중”
서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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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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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해 임종윤·임종훈 형제가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기각했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이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26일 알렸다. 이로써 한미그룹 경영권 분쟁은 또 다시 통합 방향으로 분위기가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송영숙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나,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있고,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어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수요 특히 신약 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 및 장기적 R&D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미그룹 측은 “R&D 명가, 신약개발 명가라는 한미그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OCI그룹과의 통합 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 대해 재판부가 깊이 고심하고 공감해서 나온 결정이라고 본다”며 “이를 결단한 대주주와 한미사이언스 이사진들의 의지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도 한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하겠다는 회사의 의지와 진심에 대한 주주님들의 성원과 지지를 받아 흔들림 없이 통합을 추진하고, 높은 주주가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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