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형제들, ‘배민1’ 점주 대필 서명 사과..“재발 방지할 것”

윤성균 기자 승인 2024.03.15 16:52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대필서명을 통해 점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민1’에 가입된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 (자료=우아한형제들)

우아한형제들은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경기와 제주 지역 협력업체 부당영업 행위로 일부 식당 사장님들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민1 상품에 가입된 일이 드러났다”며 “당사는 해당 협력업체들의 영업 관리 위탁 회사로서 이번 일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사실조사와 법적 평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편을 겪은 사장님들께 깊이 사과드리며 이번 일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었다.

앞서 일부 지역 협력업체들이 부당 영업행위를 통해 업주들을 배민1에 가입시켜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아한형제들이 파악한 결과 지역 협력업체 A사는 텔레마케팅으로 영업을 진행하면서 점주 본인이 동의한 경우 대필서명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여러 업소를 대상으로 부당 영업을 했다.

지역 협력업체 B사의 경우에는 점주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대필서명을 했고 우아한형제들 보관된 서류를 부당하게 활용했다.

새로 상품 가입을 할 경우에는 기존 가입 유무와 관계 없이 관련 서류와 정보를 업주로부터 신규로 받아야 하고 기존 가입 업주의 경우에도 서류 활용 동의 여부 및 서류 업데이트 유무를 체크해야 한다. 그런 협력사 임의로 업주 정보 상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등을 재활용하는 비정상적인 영업 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런 행위는 부당한 영업 방식으로 협력업체와 계약상 금지돼 있다”며 “당사는 이번 사건을 인지한 이후 2월 중순부터 문제가 된 해당 협력사를 비롯한 전체 협력사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를 일으킨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상 페널티 부과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우아한형제들은 “당사의 영업 독촉으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일부의 견해는 사실과 다르다”며 “준법 영업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에 어긋난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한 뒤 조치하고 이를 추가로 공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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