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억원 불법 공매도 BNP파리바·HSBC 고발당해..“자본시장 공정성 침해”

윤성균 기자 승인 2023.12.04 13:44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국내 주식시장에서 560억원대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이 적발된 글로벌 IB(투자은행) BNP파리바와 HSBC가 검찰에 고발됐다.

4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철(법무법인 이강)·박상흠(법무법인 우리들) 변호사는 전날 BNP파리바와 HSBC의 홍콩법인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4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철(법무법인 이강)·박상흠(법무법인 우리들) 변호사는 전날 BNP파리바와 HSBC의 홍콩법인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자료=연합뉴스)

고발장에는 이들 회사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한 금액이 각각 수백억원대에 이르고 이런 행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앞서 금감원은 BNP파리바 홍콩법인이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홍콩 HSBC도 2021년 8~12월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차입 공매도는 미리 주식을 빌려두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법 180조에서는 ‘미리 빌려둔 주식을 이용한 공매도’(차입 공매도)를 제외한 모든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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