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모펀드 사태 제재 확정..박정림 KB증권 사장 ‘직무정지’

윤성균 기자 승인 2023.11.29 16:58 | 최종 수정 2023.11.29 16:59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로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직무정지 3개월’를,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열린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등 관련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정림 KB증권 사장(왼쪽),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자료=각사)

금융위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함께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KB증권 박정림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제재를 조치했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가 확정됐다.

7개 금융회사 모두에 과태료 5000만원이 부과됐다. 기업은행은 기관경고의 제재를 받았다. 나머지 금융사에 대한 기관조치는 금감원이 별도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펀드의 판매뿐 아니라 라임관련 펀드에 TRS(총 수익 스왑)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의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며 “이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만큼 임원에 대해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내부통제와 관련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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