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맹점 ‘필수품목 갑질’ 근절”..가맹사업법 개정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9.22 13:22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정부와 여당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을 무분별하게 강매할 수 없도록 필수품목 제도를 개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당정 협의회를 거쳐 ‘가맹사업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네번째)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을 말한다.

원래 이런 식으로 거래 상대방을 지정하면 안 되지만 상품·브랜드의 동질성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국내 가맹본부는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금액을 로열티로 받는 대신 필수품목 유통마진(차액가맹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필수품목 갑질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최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서 원가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봤다.

정부와 여당은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필수품목 항목, 현재 공급가격, 향후 공급가격 산정방식 등을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토록 할 계획이다.

또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시장에서 필수품목 해당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 상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의 유형에 대한 고시’를 제정한다.

필수품목 지정 비율이 높은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적극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법령 개정과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자발적인 행태 개선을 촉구하되 필수품목을 강매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마진에 집중하는 대신 브랜드 가치 제고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바람직한 가맹사업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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