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급여’는 남일..비자발 퇴직자 70%, 실업급여 못 받아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8.27 15:53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특별단속하고 하한액을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노동자 3명 중 2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를 보면 최근 1년간 134명이 계약기간 만료와 권고사직·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를 경험했고 이 가운데 비정규직이 102명이었다. (자료=연합뉴스)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를 보면 최근 1년간 134명이 계약기간 만료와 권고사직·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를 경험했고 이 가운데 비정규직이 102명이었다.

비자발적 퇴사자 가운데 실업급여를 수령한 적이 있는 경우는 31.3%(42명)에 그쳤다.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퇴사자의 비율은 비정규직이 69.6%로 정규직(65.6%)보다 높았다. 월 급여 150만원 미만인 노동자는 90.9%, 5인 미만 사업장은 88.9%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가 38%로 가장 많았다. 23.9%는 ‘수급자격을 충족했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됐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절반 넘는 534명이 실업급여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전혀 충분하지 않다’가 9.1%,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라는 답변이 44.3%였다. ‘매우 충분하다고 응답한 직장인은 7.3%에 그쳤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내용의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65.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고용보험위원회 내 운영전문위원회에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과 시행규칙 변경 안건을 상정했다.

현행 급여기초일금일액 산정규정은 현재 하루 3시간 이하만 일해도 4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해 일금일액을 계산하고 있는데 이 같은 규정으로 인해 일할 때 받는 월급보다 실직 시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아져 불합리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직장갑질119는 “실업급여 수급액과 대상자를 줄이는 손쉬운 방식은 고용보험 재정악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사업주가 해고를 위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먼저 제안한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직확인서 작성 권한을 노사 양측에 부여해 일터 약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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