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뚜껑 열어보니..청년 울리는 '우대조건'

은행연합회 1차 공시..연 5.5~6.5%
소득+은행별 우대금리 2.0~2.5%P
청년희망적금보다 우대조건 까다로워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6.09 07:00 | 최종 수정 2023.06.09 09:39 의견 0
서울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요 은행들의 현금인출기.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의 은행별 금리 윤곽이 나왔다. 기존 청년 정책금융상품과 비슷한 연 5.5~6.5% 수준으로 제시됐지만 까다로운 우대조건을 채워야 해 실질적인 체감 금리는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5개 주요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포함한 11개 은행이 책정한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3년 고정)은 3.5~4.5%이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소득 조건에 따른 우대금리는 0.5%포인트, 은행별 우대금리의 경우 1.5~2.0%포인트가 제시됐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모두 합할 경우 IBK기업은행이 6.5% 금리로 가장 높았다. 5대 시중은행의 금리는 6.0%로 동일하게 책정됐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경남은행이 6.0%로 5대 시중은행과 동일했고 대구·부산은행이 5.8%, 광주은행 5.7%, 전북은행이 5.5% 순으로 낮았다.

이번에 공시된 금리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최종 금리는 12일 공시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은 15일부터 이뤄진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가 6% 수준은 돼야 젊은 세대의 자산 형성을 돕자는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을 포함해 5대 시중은행 모두 연 6.0~6.5% 수준의 금리를 제시하면서 눈높이는 가까스로 맞췄지만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을 고려하면 청년들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리는 이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으로 급여이체, 카드실적, 자동납부, 마케팅 동의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다.

국민은행은 ▲급여이체 36개월 이상 1.0%포인트 ▲월 2건 이상 공과금 자동이체 36개월 이상 0.5%포인트 ▲KB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이력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이력 0.2%포인트 ▲마케팅 문자 수신동의 0.1%포인트 ▲KB리브모바일 청년도약LTE요금제 자동이체 36개월 이상 0.2%포인트 등의 우대조건을 제시했다.

신한은행도 ▲급여이체 30개월 이상 0.5%포인트 ▲신한카드 결제 실적 30개월 이상 0.5%포인트 ▲1년 이상 신규 거래 시 0.8%포인트 ▲만기까지 유지 시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준다.

하나은행은 ▲36개월 이상 급여입금 또는 가맹점 결제대금 실적 보유 시 1.0%포인트 ▲하나카드 월 30만원 이상 결제 실적 보유 36개월 이상 0.6%포인트 ▲1년 이상 예적금 미보유 시 0.3%포인트 ▲마케팅 동의 시 0.1%포인트의 우대조건을 제시했다.

우리은행은 ▲1년 이상 예적금 미 보유 시 1.0%포인트 ▲급여 이체 실적이 가입기간 2분의 1이상 시 연 1.0% ▲우리카드 월 30민원 이상 가입기간 2분의 1이상 시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책정했다.

은행별로 적어도 2개에서 5개의 우대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최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는 지난해 출시된 비슷한 성격의 정책금융 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의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과 비교해도 조건이 까다롭다.

국민은행의 청년희망적금 우대조건은 급여이체 6개월 이상 0.5%포인트, 자동이체 적금 납입 6개월 이상 0.3%포인트, 신규일 기준 예적금 미보유 시 0.5%포인트 등 최대 1.0%포인트의 우대금리 조건을 제시했었다.

신한은행 청년희망적금의 경우도 신한인증서 발급, 마이데이터서비스 가입, 급여 이체 실적, 1년 이상 적금 미보유 시 등으로 우대조건이 상대적으로 간소했다.

지난해 청년희망적금이 최대 연 6.0% 금리로 출시됐을 당시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2.25%포인트나 낮은 1.25% 수준이였음을 감안하면 실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청년이 체감하는 금리 수준은 훨씬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체리피커(자기 실속만 차리는 소비자)처럼 아무 거래도 없는 고객이 금리 혜택만 쏙 빼가면 해당 상품을 거래하지 않는 고객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며 “우대금리가 과도한 손해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진짜 우리 고객을 만들겠다는 전략도 심겨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 방지책인 적금담보대출의 가산금리는 0.6~1.3% 수준으로 책정됐다. 청년도약계좌 납입액을 담보로 대출받을 경우 기준금리에 더해지는 가산금리다. 기업은행이 0.60%로 가장 낮으며 신한은행 1.0%, 하나·우리은행 1.2%, 국민은행 1.25%, 농협은행 1.3% 순으로 높다.

금융당국은 저금리의 적금담보대출로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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