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 CFD 사업 손뗀다..신규 개설 이어 매매도 중단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6.01 14:56 의견 0
여의도 증권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주가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계기로 증권사들이 차액결제거래(CFD) 거래를 중단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예고에다가 불공정거래 의혹 조사 등으로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든 영향이 크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교보증권과 메리츠증권이 CFD 계좌 개설 업무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키움증권, NH투자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증권사도 이날부터 기존 CFD 계좌가 있는 고객에게 해당 계좌를 통한 신규 매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KB증권의 CFD 계좌 고객은 오는 5일부터 매매할 수 없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CFD에 따른 주식 매매 시 실제 투자자 유형을 표기하는 등의 CFD 규제 보완방안을 내놓고 시행 전까지 개인 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를 제한할 것을 증권사에 권고했다.

규제 보완 방안은 오는 8월 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과 금융투자업 규정 등을 고쳐 시행된다.

앞서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 DB금융투자, SK증권 등 증권사는 CFD 계좌 개설뿐 아니라 신규 매매도 중단했다.

CFD는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한 뒤 차액을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증거금 40%만 납부하면 차입(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고 주식을 실제 보유하지 않아 투자자가 드러나지 않는 데다 절세 효과도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말 다우데이타·다올투나증권·대성홀딩스 등 8개 종목이 한꺼번에 폭락한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원인으로 CFD가 지목됐다.

앞서 지난달 한국거래소는 CFD 특별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13개 증권사 CFD 계좌 4500개를 대상으로 추가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이번 사태에서 보듯 주가조작 세력이 한탕주의 심리를 악용해 실생활 주변까지 침투했다”며 “CFD는 규제 강화로 증권사들이 조심스럽게 취급하게 되면서 머지않아 시장에서 발붙이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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