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원, 주가폭락 전 대량매도”..금감원, CFD 관련 위법 행위 대거 적발

윤성균 기자 승인 2023.05.25 14:10 | 최종 수정 2023.05.25 14:27 의견 0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금융감독원이 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와 관련해 차액결제거래(CFD)를 취급한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지난 3일 키움증권 검사를 착수한 이래 다른 CFD 취급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해 실시 중이라면서 검사 기간을 연장해 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수료 지급 관련 특이 사례, 비대면 계좌 개설 및 투자위험 고지 업무에 있어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면서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증권사의 CFD 담당 임원은 백투백 거래 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해 A사로 가야 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의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하도록 하는 등 업무상 배임 정황도 드러났다.

외국 증권사가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도 확인돼 지급 경위를 파악하고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

또 SG증권발 사태로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에 대해 매매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B사 임원과 관련된 C씨가 주가 급락일 이전에 일부 종목을 대량 매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미공개정보 이용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건냈다.

또 일부 증권사들은 비대면 CFD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핵심 설명서에 투자 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해 안내한 사례도 일부 확인됐고 CFD에 대한 투자 광고에서 CFD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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