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합격 1위는 허위’ 에듀윌..법원 "소비자 기만, 과징금·광고 중지 타당"

공정위, 기만 광고로 '에듀윌'에 과징금 처분
에듀윌, 공정위 상대로 낸 취소 소송 원고 패소
법원, "비슷한 광고 반복 가능성..과징금 정당"

김제영 기자 승인 2023.05.23 15:02 | 최종 수정 2023.05.23 16:15 의견 0
부당광고로 지적된 에듀윌 지하철 열차 벽면 광고 (자료=에듀윌)

[한국정경신문=김제영 기자] ‘합격자 수·공무원 1위’ 광고로 수억원대 과징금을 처분 받은 에듀윌이 불복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광고를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로 판단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은 지난 18일 에듀윌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에듀윌에 시정명력과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듀윌이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수도원 등 전국 각지의 버스와 지하철에서 ‘합격자 수 1위’ 광고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에듀윌은 1위의 근거로 ‘한국기록원 단일 교육기관 2016년·2017년 공인중개사 한 회차 최다 합격자 배출 공식 인증’이라는 문구를 첨부했는데, 이는 전체 광고 면적에서 대부분 1% 미만으로 기재했다.

또 ‘공무원 1위’라는 광고도 문제가 됐다. 이 광고에 대한 근거로 ‘한국리서치 교육기관 브랜드 인지도 조사’라는 문구를 전체 광고의 작은 면적에 표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합격자 수 1위’는 공인중개사 시험 일부 연도에 한정되고, ‘공무원 1위’는 특정 기관의 설문조사에 근거하였을 뿐”이라며 “에듀윌은 이러한 ‘1위’가 한정된 분야에 해당하는 것임을 표시했으나 주된 문구와 떨어진 위치에 작은 글씨로 인식하기 어렵게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보자료)

그러나 에듀윌은 이에 반발해 불복소송을 냈다. 에듀윌은 당시 조사 및 심사 과정에 대해 지적했다.

에듀윌 관계자는 “그 당시 광고 표기 규정 자체가 애매했던 부분이 있어 억울한 면이 있었는데, 공정위의 조사 내용 등을 교류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간 소통이 매끄럽지 못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에듀윌은 재판 과정에서 “조사 및 심사 과정에서 공정위의 통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위법한 처분”이라며 “광고 대상인 수험생들로서도 제한사항을 더 주의깊게 살펴봤을 것이고, 그들은 지적 수준도 일반인보다 높다. 따라서 광고가 수험생들을 착각하게 할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가 조사 진행사실을 통지하며 소명자료를 내라고 요구해 에듀윌의 방어권을 보장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대부분 광고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며 “에듀윌은 소비자가 에듀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및 공무원 시험 교육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정보인 ‘제한사항’을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적어 은폐·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고를 3년 넘게 계속한 점과 에듀윌이 비슷한 광고를 반복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과 광고 중지 명령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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