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실내서 마스크 해제하지만 실내 체육관·음악실 등에선 마스크 착용"

이상훈 기자 승인 2023.01.29 16:51 의견 0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9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상훈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하루 앞둔 29일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과 회의를 열고 학교 방역 지원 사항 등을 논의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17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과 영상 회의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이 학교 현장에서 혼란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들께서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방침대로 30일부터 학생들은 학교 교실, 학원 강의실에서 약 3년 만에 '노 마스크'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학교나 학원 버스, 행사·체험 활동 등을 위한 단체 버스를 이용할 때에는 실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외에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적극적으로 권고된다.

실제 교육부는 학교의 경우 음악실에서 합창 수업할 때, 실내 입학식·졸업식 행사에서 애국가·교가 등을 제창해야 할 때, 실내 체육관에서 단체 응원할 때 등이 대표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적극적으로 권고받는 상황이라고 안내했다.

교육부는 학교, 학원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권고 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한 기숙사, 양치실, 급식실의 경우 수시로 환기하고 비말 차단을 위해 대화를 자제하도록 학교·학원장이 잘 지도해 달라고 안내했다.

장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학교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거나 잘못된 지도로 학부모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교육부는 현장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 사용,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의 규정을 담은 '학교 방역지침'을 다음 달 중순까지 보완해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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