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부③] 마녀사냥, 좌표 찍기, 허위사실 유포 등 '선동 범죄' 적극 대응

김병욱 기자 승인 2023.01.26 14:03 의견 0
법무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병욱 기자] 국가 경제와 국민의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위자를 더 강하게 처벌하도록 사건 처리 기준도 바꾼다. 반(反)법치 행위를 근절하려는 차원이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정치적 선동, 사익 추구를 노린 온라인 마녀사냥, 좌표 찍기, 허위사실 유포 범죄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개정 형사법령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검·경의 업무를 규율하는 수사 준칙도 상반기 안에 개정한다.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렸던 옛 수사정보담당관실 수준으로 복원한다.

범죄 관련 정보 수집·분석·검증 기능 등 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과도한 정보 수집 등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재편할 계획이다.

검찰 내 공정거래·범죄수익환수 등 전문부서 증설을 추진하고, 국가 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시스템·가상화폐 추적시스템도 도입한다.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민법도 전면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전자 주주총회 제도 도입, 현물·주식 배당 활성화 등을 담아 상법도 개정한다.

론스타 사건과 같은 국제투자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국제법무업무를 총괄하는 '국제법무국'(가칭)을 올해 상반기에 신설한다.

법무부는 사각지대 인권보호도 올해 중점추진 과제로 보고했다.

범죄 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를 올해 6월에 마련하고, 검찰 내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와 피해자지원 전담부서 증설을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한다.

또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 자유권 규약 심의, 사회권 규약 국가보고 절차 대응을 통해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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